후원안내
- 일반후원: 원내 모든 사업지원을 위한 일정금액을 후원
- 결연후원: 특정 어르신과 결연되어 월 일저음액을 정기적으로 후원
- 물품후원: 시설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, 식료품 후원(어떤 물품이든 가능)
- 지정후원: 후원자가 지정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쓰여지는 후원
후원계좌
농협 301-0166-2540-81 / 예금주 : 진안군노인요양원
-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사랑 나눔에 참여하실 분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해주세요.
자원봉사 활동 안내
분 야 | 자원봉사 활동 내용 |
교육지원 | 교양, 취미, 여가, 건강 프로그램 지도 강사 |
노력봉사 | 이·미용, 중식, 배식, 주거환경개선, 밑반찬지원, 목용봉사 등 |
전문봉사 | 법률,세무,전문상담,심리상담,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(양,한방 진료) 등 |
행사지원 | 각종행사 보조, 문화공연 등 |
사무보조 | 사회복지 행정업무 등 |